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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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에서 뺀다.

  1. 퇴직금

    정답: O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는 퇴직금과 현상금ㆍ보상금ㆍ근로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돈이라 달마다의 생활 수준을 재는 잣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임대소득

    정답: X

    임대소득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재산소득에 든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굴려 얻는 수입이 여기에 놓인다.

  3. 사업소득

    정답: X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 사업소득을 실제소득에 합산할 소득으로 든다. 농업·임업·어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여기에 든다.

  4.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정답: X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이전소득에 든다. 공적 이전소득이라 불리는 갈래다.

  5.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정답: X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도 같은 호의 사적 이전소득에 든다. 정기성이 그 잣대가 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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