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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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정보의 보유기간이다 — 5년 제한은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에 걸린다.

  1. ①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 있고, 동의를 받으면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2항). [개정] 현행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②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신청을 받으면 복지 요구와 함께 보호대상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 상태를 조사하게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제1항 제2호). [개정] 현행은 수급자격 조사로 옮겨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실시 여부·유형은 조사 뒤 정하고, 그 결정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 제1항, 제3항). [개정] 현행은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 통지로 옮겨졌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4. ④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정답: O

    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밖의 자가 제공하게 할 때는 이용권을 줄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제1항, 제2항). [개정] 현행은 같은 법 제5조의2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답: X

    5년 넘게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조사·제공받은 정보 가운데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 [개정] 현행은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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