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6.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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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정보의 보유기간이다 — 5년 제한은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에 걸린다.

  1.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출제 당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의 내용이며,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2항이 같은 취지를 정한다.

  2.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도 구법의 내용이며,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1항제2호가 같은 항목을 든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X

    실시 여부와 유형을 결정했을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구법이 정한 절차이며,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가 이를 이어받고 있다.

  4.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1항은 서비스 제공을 현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맡길 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정답: O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다. 출제 당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만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했다.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까지 묶어 적은 이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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