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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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고른다. 18세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나이가 아니다.

  1. ① 18세인 자

    정답: X

    1종의 나이 기준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라, 18세인 수급자는 다른 사유가 없으면 2종수급권자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2. ② 65세인 자

    정답: O

    65세 이상은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보아 1종수급권자에 넣는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3.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정답: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 1종이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4. ④ 임신 중에 있는 자

    정답: O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는 1종수급권자에 든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5. 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 1종이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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