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사회복지법제론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고른다. 18세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나이가 아니다.

  1. 18세인 자

    정답: O

    1종수급권자가 아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 든 것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들인데, 그 나이 기준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이다. 18세인 사람은 그 어느 쪽에도 들지 않으므로 2종수급권자가 된다.

  2. 65세인 자

    정답: X

    같은 호가 65세 이상인 사람을 든다. 나이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고 보아 1종에 넣은 것이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정답: X

    같은 호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든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본인부담이 낮은 1종에 넣어 두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4. 임신 중에 있는 자

    정답: X

    같은 호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든다. 이 기간에는 근로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 X

    같은 호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을 든다. 군 복무 중에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1종에 넣어 두는 자리가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