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법의 개관판례와 권리구제

23.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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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소득재분배의 방향이다 — 현재세대에서 다음세대가 아니라 계층 간이 그 축이다.

  1.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정답: O

    방향이 거꾸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로 옮기는 계층 간 재분배와, 현재의 근로세대가 이미 은퇴한 세대를 떠받치는 세대 간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라고 적은 서술은 그 흐름을 뒤집어 놓았다.

  2.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와 대가 관계에 있는 기여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조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제로 걷더라도 세금은 아닌 것이다.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X

    소득재분배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고소득자가 낸 것보다 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4.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헌법이 예정한 사회국가 원리 안에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강제가입도 그 안에서 허용된다.

  5.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다. 다만 사회보장적 성격 때문에 제한도 넓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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