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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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전부 지원 금지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는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2.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8조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파면ㆍ해임ㆍ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정답: O

    전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4.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은 국가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

  5.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미성년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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