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년 제15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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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전부 지원 금지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①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보호시설 입소는 1년 이내이고, 여성가족부령에 따라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2.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해고뿐 아니라 그 밖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4. ④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를 지원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2항).

  5. 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의하면 입소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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