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12.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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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원(法源)을 묻는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1.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될 수 있다. 헌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 법원이 된다.

  2.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정답: X

    직권으로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정답: X

    동등한 자격을 갖지 못한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법률보다 아래에 놓이는 자치법규이므로, 법률과 같은 층에 설 수 없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힘을 가진다.

  4.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은 조례를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게 한다. 그 테두리를 벗어난 조례는 위법한 것이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5.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될 수 있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거나 모자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이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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