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내부·외부관계 —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대표

79.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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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정답: O

    유한책임회사는 자기 지분을 사들일 수 없고, 손에 넣더라도 그 지분은 바로 사라진다(상법 제287조의9).

  2. ②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집행자는 사원이든 아니든 정관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3.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내부관계에 빌려 오는 규정은 유한회사가 아니라 합명회사 쪽이다(상법 제287조의18).

  4. ④ 자본금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O

    감소 뒤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채권자 이의절차를 건너뛴다(상법 제287조의36 제2항 단서).

  5. ⑤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정답: O

    주식회사로 바꾸는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힘이 생긴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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