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54.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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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정관에 근거가 없어도 언제든 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2. ② 지배주주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정답: O

    95%를 셀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가진 주식을 한데 모은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3. ③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소수주주에게 팔라고 내밀기 전에 주주총회 승인이라는 관문을 먼저 지나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

  4. ④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넘겨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5. 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식이 옮겨 가는 때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치른 시점이다(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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