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59.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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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정답: O

    총회를 열지 말지 정하는 자리는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다(상법 제362조).

  2. ②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모이는 곳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나 그 가까운 곳이다(상법 제364조).

  3. ③ 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통지가 3년간 주주명부상 주소에 닿지 않았으면 그 주주에게는 통지를 걸러도 된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

  4.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총회는 해마다 한 번, 결산기를 둘 이상 둔 회사는 결산기마다 연다(상법 제365조 제1항·제2항).

  5. 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정답: X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주로 나서지 못해 통지를 걸러도 절차에 흠이 없다(대판 96다3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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