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설립발기설립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

42.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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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각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발기설립에서는 서면으로 인수하면 되고 주식청약서는 모집설립에서 쓰는 서식이다(상법 제293조).

  2. ②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정답: X

    발기인의 표결권은 머릿수가 아니라 인수한 주식 1주에 1개씩 붙는다(상법 제296조 제2항).

  3. ③ 법원이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한 경우, 발기인은 그 변경에 불복하여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고쳐 통고하면 그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인수를 물릴 수 있다(상법 제300조 제2항).

  4. ④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선임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증인과 감정인의 조사·감정 결과가 가는 곳은 발기인이 아니라 법원이다(상법 제299조의2).

  5. 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사와 감사가 모두 조사에 낄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일을 공증인에게 넘긴다(상법 제29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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