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6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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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답: X

    가처분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나오고 법원이 스스로 낼 수는 없다(상법 제407조 제1항).

  2. ②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직무집행을 멈추는 가처분은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등기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3. ③ 법원은 본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처분을 받을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단서).

  4. ④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정답: X

    법원의 허가 말고도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상무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 제1항).

  5. 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상무를 넘어선 행위였더라도 그것을 몰랐던 제3자에게 회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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