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설립설립관여자의 책임

46.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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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립 뒤에도 납입이 안 끝난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그 돈을 메운다(상법 제321조 제2항).

  2. ②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정답: X

    이사의 책임면제 규정이 발기인에게 그대로 와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된다(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1항).

  3. ③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정답: O

    설립이 좌초되면 그때까지 쓴 돈은 발기인 주머니에서 나가고 회사 쪽으로 돌릴 수 없다(상법 제326조 제2항).

  4. ④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설립경과 조사를 게을리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이사와 감사가 이를 물어낸다(상법 제323조).

  5.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법원이 뽑은 검사인도 악의나 중과실로 임무를 저버리면 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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