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합병의 의의와 제한

41.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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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정답: O

    회사의 표지는 영리성과 법인격 둘이고, 상행위 아닌 영리사업을 해도 회사가 된다(상법 제169조).

  2. ② 주식회사와 합명회사가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정답: O

    합병 당사자에 주식회사가 끼면 존속·신설회사도 물적회사 쪽이어야 하고 인적회사로는 서지 못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3. ③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무한책임을 떠안는 사원 자리에 회사를 앉히는 길은 회사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혀 있다(상법 제173조).

  4. ④ 해산후의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정답: X

    합병에 낄 수는 있어도 살아남는 쪽에 서지는 못하니, 해산한 회사는 소멸하는 자리로만 들어간다(상법 제174조 제3항).

  5. ⑤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그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설립목적이 불법이면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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