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경업과 지분의 양도

78.상법상 무한책임사원 A와 유한책임사원 B로만 구성된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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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7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B는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으로만 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로는 안 된다(상법 제272조).

  2. ② B도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집행도 대표행위도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상법 제278조).

  3. ③ A의 지분양도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B의 지분양도에는 A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정답: O

    A의 양도에는 총사원 동의가, B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드는데 여기서는 A 한 사람이다(상법 제269조, 제197조, 제276조).

  4. ④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A를 유한책임사원으로, B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책임의 모습을 맞바꾸는 것은 정관변경이어서 총사원의 동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04조).

  5. ⑤ B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정답: O

    유한책임사원이 죽으면 상속인이 지분을 이어받아 사원이 된다(상법 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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