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사채관리회사

69.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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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정답: O

    그 사채를 인수한 자는 같은 사채의 사채관리회사 자리에 앉지 못한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2. ② 사채관리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정답: X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는 길이 먼저 있고 법원 허가는 부득이한 때의 길이다(상법 제481조).

  3.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변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한다(상법 제484조 제2항).

  4. ④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둘 이상이 맡았다면 각자 흩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공동으로만 권한을 쓴다(상법 제485조 제1항).

  5. ⑤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보수와 비용은 계약에 약정이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발행회사에 지운다(상법 제5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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