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감사의 권한·의무와 검사인

67.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상법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이 10억원에 못 미치면 감사를 뽑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409조 제4항).

  2. ②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에 대해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2년이 지나 책임이 풀린다 해도 부정행위까지 덮이지는 않는다(상법 제450조 단서).

  3. ③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모회사 감사는 직무에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한다(상법 제412조의5 제1항).

  4. ④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정답: O

    감사는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자리를 함께 맡지 못한다(상법 제411조).

  5. 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아무 때나 영업보고를 요구하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살필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