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감사위원회

66.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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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6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다.

    정답: O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 자리를 따로 두지 못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2. ② 감사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단서).

  3.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를 고르는 일은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위원회 스스로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4.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원을 자르는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라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5.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위원회가 바깥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비용은 회사가 댄다(상법 제415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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