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임기·종임·해임과 보수

65.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인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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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자본금 10억원은 단서가 걸리는 10억원 미만이 아니어서 이사 3명 이상이 든다(상법 제383조 제1항).

  2.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3년을 넘기지 못하되 정관으로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3. ③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결의를 거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이사를 자를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

  4. ④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를 정해 두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잘리면 그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5. ⑤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이사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관이 자격주를 정했다면 그 주권을 맡기는 곳은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다(상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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