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의 소

62.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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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이해관계로 표를 못 던진 주주가 결의가 몹시 부당할 때 낼 수 있는 소다(상법 제381조 제1항).

  2. ②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소를 낼 수 있는 창은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월로 닫힌다(상법 제381조 제1항).

  3. ③ 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준용 목록에 재량기각 규정이 빠져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아 청구를 물리칠 수 없다(상법 제381조 제2항).

  4. ④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정답: O

    제190조 본문만 오므로 판결이 제3자에게도 미치면서 지난 일까지 거슬러 간다(상법 제381조 제2항, 제190조).

  5. ⑤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악의나 중과실로 지고 나면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물어낸다(상법 제381조 제2항,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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