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

58.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집중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는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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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

    정답: O

    2인 이상 이사를 뽑는 총회에서 3% 이상을 쥔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한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2. ②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는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낸다(상법 제382조의2 제2항).

  3. ③ 집중투표의 청구 서면은 결산기가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청구 서면을 비치하는 기한은 결산기가 아니라 총회가 끝나는 때까지다(상법 제382조의2 제6항).

  4. ④ 집중투표의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으로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정답: O

    1주마다 뽑을 이사 수만큼 표를 갖고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2 제3항).

  5. ⑤ 집중투표를 한 경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표를 많이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이사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집중투표의 셈법이다(상법 제382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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