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기관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57.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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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를 쥔 주주가 자회사에 제소를 청구한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2. ② 다중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소송 규정이 그대로 와서 소 취하·포기·화해에는 법원의 허가가 든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제403조 제6항).

  3. ③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패소한 주주가 회사에 배상할 짐을 지는 것은 악의가 드러난 때뿐이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제405조 제2항).

  4. ④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지분이 50% 이하로 줄어도 제소의 힘은 남고 한 주도 없게 된 때만 달라진다(상법 제406조의2 제4항).

  5. 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이사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자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도 자회사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공모로 자회사 권리를 해친 판결에는 자회사가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3항,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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