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상실·제권판결

52.상법상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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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정답: O

    회사가 서기 전이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내놓지 못한다(상법 제355조 제2항).

  2. ② 회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한 주식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전자등록부를 선의로 믿고 중대한 과실 없이 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제대로 얻는다(상법 제356조의2 제3항).

  3. ③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주권을 쥐지 않겠다는 불소지 신고는 정관이 막아 두지 않은 한 주주가 고를 수 있는 길이다(상법 제358조의2 제1항).

  4. ④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O

    잃어버린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 무효로 돌릴 수 있다(상법 제360조 제1항).

  5. 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주권을 잃었다면 제권판결을 받아 오기 전에는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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