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과 주주종류주식의 총설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

51.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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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5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종류주식을 낼 때에는 종류마다 그 내용과 수를 정관에 적어 두어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2. ②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종류주주총회의 문턱이다(상법 제435조 제2항).

  3. ③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상법 규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상환 대가로 현금 대신 자산을 줄 수 있으나 그 장부가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으면 안 된다(상법 제345조 제4항).

  4. ④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전환으로 새 주식을 낼 때 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것을 그대로 쓴다(상법 제348조).

  5. ⑤ 회사가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발행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

    정답: X

    4분의 1을 넘겨 발행해도 그 부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회사가 한도에 맞출 조치를 한다(상법 제34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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