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설립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45.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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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관에 올리는 사람은 발기인이고 집행임원은 그 목록에 없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8호).

  2. ②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정답: X

    발기인 모두가 각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고 대표 한 사람으로는 모자란다(상법 제289조 제1항).

  3.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단서).

  4. ④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5. ⑤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은 정관이 아니라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상법 제29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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