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설립모집설립·창립총회와 설립등기

44.상법상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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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인수주식 총수의 과반수, 두 문턱을 함께 넘어야 한다(상법 제309조).

  2. ② 주식인수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창립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주주총회의 대리행사 규정이 창립총회에도 그대로 와서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상법 제308조 제2항, 제368조 제2항).

  3. ③ 창립총회에서의 정관변경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미리 알리지 않은 사항이라도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고치거나 설립을 접는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16조 제2항).

  4. ④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창립에 관한 사항은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상법 제311조 제1항).

  5. ⑤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설립을 그만두기로 하는 결의까지 창립총회가 할 수 있는 몫에 들어 있다(상법 제3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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