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1년 제58회

주식회사의 설립모집설립·창립총회와 설립등기

43.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시 주식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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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은 다시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정답: X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메우므로 다시 모집할 일이 없다(상법 제321조 제1항).

  2. ② 주식인수인이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회사설립 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회사가 서기 전의 주식인수인 지위는 넘겨도 회사를 상대로는 힘을 갖지 못한다(상법 제319조).

  3. ③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회사가 선 뒤에는 청약서의 흠을 들어 인수가 무효라고 다투지 못한다(상법 제320조 제1항).

  4. ④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정답: O

    설립시 발행주식이 모두 인수되면 발기인은 곧바로 인수가액 전부를 걷어야 한다(상법 제305조 제1항).

  5. ⑤ 주식인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인수인에게 보내는 통지는 실제 닿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닿을 무렵 닿은 것으로 다룬다(상법 제3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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