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2.대한민국헌법 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헌법이 명시한 것은 ㄱ·ㄷ·ㄹ(②). ㄴ(위법수집증거)·ㅁ(영장실질심사)은 법률 사항이다.

  1.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체포·구속된 사람의 적부심사 청구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이 명시한 내용은 아니다.

  3.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구금됐던 자의 불기소·무죄 시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자백배제·자백보강법칙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5.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의 지체 없는 심문은 형사소송법 사항이고 헌법 명시 사항은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