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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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은 실체재판(유죄·무죄)과 형식재판(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으로 나뉜다. 무죄(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면소(제326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의 네 사유, 공소기각(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은 공소제기의 방식·조건에 흠이 있는 때에 한다. 법원은 실체판단에 앞서 형식적 소송조건을 먼저 심사한다(형식재판 우선).
함정은 '어떤 사유에 어떤 재판'을 짝짓는 데서 나온다. 특히 ①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라는 점, ②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 무죄가 명백해도 원칙적으로 실체판단을 못 하지만 면소와 공소기각의 취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자주 틀린다. 사유를 통째로 외우지 말고 '소송조건의 흠이냐(형식) 실체의 문제냐'를 먼저 가르자.
  1.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2호).
  2.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4호).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무죄와 구별한다.
  3. 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또는 그 철회 → 공소기각판결(제327조5·6호).
  4.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국내 재기소 시 실체판결을 한다.
  5. 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재기소 →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한다.
면소판결 (제326조)

실체관계적 소송조건의 흠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개폐로 형 폐지.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는 상소를 할 수 없다.

공소기각 (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

순수 절차적 소송조건의 흠 — 공소제기 방식 위반·재판권 없음·친고죄 고소 흠·반의사불벌 처벌불원 등. 절차 흠이라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상소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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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실효는 무죄, 법령개폐는 면소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로 무죄(제325조 전단)다. 반면 혼인빙자간음죄처럼 위헌 판단 후 경과규정 없이 삭제되어 형이 폐지된 사건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로 면소(제326조4호)로 처리된다.

형식재판 우선의 결이 다른 두 장면

형 폐지로 면소할 사안인데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하면 위법(파기 대상)이다. 그러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 실체심리가 이미 끝나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기각 사유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심판해 무죄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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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공소장 기재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될 사실이 없는 때'란 그 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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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무죄를 선고할 때도 배척한 증거의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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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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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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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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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이유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해,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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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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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뿐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딸린 불이익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명예를 되찾을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들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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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소송지휘라, 그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바꿀 수는 없다. 기피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오는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므로, 불복하려면 그 재판 자체를 상소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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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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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한 경합범 사건은 파기 범위가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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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을 위법이라 보면 본안을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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