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면소·공소기각·무죄의 구별 —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종국재판은 실체재판(유죄·무죄)과 형식재판(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으로 나뉜다. 무죄(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면소(제326조)는 ①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 ③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의 네 사유, 공소기각(제327조 판결·제328조 결정)은 공소제기의 방식·조건에 흠이 있는 때에 한다. 법원은 실체판단에 앞서 형식적 소송조건을 먼저 심사한다(형식재판 우선).
이해하기
함정은 '어떤 사유에 어떤 재판'을 짝짓는 데서 나온다. 특히 ①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라는 점, ②형식재판 사유가 있으면 무죄가 명백해도 원칙적으로 실체판단을 못 하지만 면소와 공소기각의 취급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자주 틀린다. 사유를 통째로 외우지 말고 '소송조건의 흠이냐(형식) 실체의 문제냐'를 먼저 가르자.
핵심 포인트
- 1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2호).
- 2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면 → 공소기각결정(제328조1항4호). 진술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무죄와 구별한다.
- 3친고죄 고소취소·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또는 그 철회 → 공소기각판결(제327조5·6호).
- 4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국내 재기소 시 실체판결을 한다.
- 5소년보호처분 확정 후 동일사건 재기소 →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위헌결정으로 소급 실효된 형벌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한다.
○ 위헌으로 소급 실효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여서 무죄를 선고한다.
✕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은 실체심리가 끝나 무죄가 명백해도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고, 공소기각 사유는 이유에서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