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19.형사소송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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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옳지 않은 것은 ㄴ·ㄹ(②). ㄴ은 낭독을 생략시킬 수 없고 요지진술만 가능, ㄹ은 그 결정에 항고 불가.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으로 작성되고 피고인·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있다.

  2.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낭독 또는 공소요지의 진술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고, 재판장은 필요하면 '공소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 낭독·진술을 생략시킬 수는 없다.

  3.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뿐만 아니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정답: O

    제324조는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함께 고지하게 한다. 기간만 알려 주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 몰라 기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고지를 빠뜨렸다고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말지는 심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한 판결 전 소송절차의 결정이다. 제403조 제1항이 그런 결정은 즉시항고를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항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불복하려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일이다.

  5.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제279조의2는 전문심리위원을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지정해 절차에 참여시키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설명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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