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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와 원칙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심리는 탄핵주의(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절차를 개시)를 전제로,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검사·피고인)에게 두는 당사자주의와 법원에 두는 직권주의가 절충되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구조로 이해되며, 두 구조 중 무엇을 취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함께 신속한 재판·공개재판·무죄추정 등 헌법상 기본원칙이 절차 전반을 규율한다.

이해하기

시험은 특정 제도가 당사자주의 요소인지 직권주의 요소인지 뒤바꿔 낸다. 핵심 판별선은 '누가 주도하느냐'다. 예단 방지를 위한 공소장일본주의·교호신문·증거동의는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당사자주의 표지,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치료감호 청구 요구·직권 증거조사는 법원이 개입하는 직권주의 요소다. 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불리한 진술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반한다는 점이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1. 1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표지다.
  2. 2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치료감호 청구 요구는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3.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4. 4공소제기 후 참고인을 소환해 불리한 진술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5. 5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구조를 말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공소장일본주의는 실체진실을 위해 법원이 개입하는 장치이므로 직권주의적 요소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예단을 막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해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공판정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반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