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8.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문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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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상습범 포괄일죄의 확정판결은 나머지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한다 — 공소기각이라는 ④가 틀림.

  1.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28조 제1항 제1호다. 공소가 취소되면 심판할 대상 자체가 사라져 변론을 열 필요가 없으므로,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절차를 닫는다. 다만 제329조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다.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항고 제기가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3.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2014년 형법 제57조 제1항의 '또는 일부'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되면서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전부 본형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이 얼마를 넣을지 재량으로 정하던 구조가 사라졌으므로, 판결 주문에 산입 사항을 따로 적을 필요가 없다.

  4.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습범 포괄일죄 일부가 상습범으로 유죄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나머지에 미쳐 새 공소에는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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