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1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6.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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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형사소송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의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O

    고소취소는 소추권을 쥔 쪽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후에는 사건을 심판하는 수소법원이 그 상대다. 수사기관에 낸 취소서가 법원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나 처벌을 구하는 범인을 적시할 필요는 없다.

  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정답: O

    제232조 제1항이 고소취소의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못 박고, 제233조의 불가분 원칙이 공범 사이를 잇는다. 한 공범에게 이미 선고가 났다면 그 시한이 지난 것이어서 다른 공범에 대한 취소도 효력을 갖지 못하고,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을 가리지 않는다.

  4.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소심이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환송해 다시 제1심이 진행되면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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