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소송행위 — 하자의 치유·착오·소송조건
소송행위는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애초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의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는 추완·치유가 문제될 수 있다.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심판의 전제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이해하기
자주 나오는 세 장면. ①절차형성 소송행위(예: 항소포기·상소취하)의 착오 무효 — 통상인 기준으로 그 착오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중요한 점(동기 포함)'의 착오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생겼으며, 유지가 현저히 정의에 반해야 한다. ②공소장 부본 미송달로 진행된 경우 —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③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 — 무효이고 이후 기각이 확정돼도 마찬가지.
핵심 포인트
- 1본질적 개념요소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소송행위는 성립을 전제로 한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2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 3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진행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4기피신청을 받고도 정지 없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돼도 마찬가지다.
- 5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 무효 요건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 통상인 기준의 '중요한 점' 착오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된 소송행위는 이의가 없어도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추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