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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 개시·취소·증거특칙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는 절차다.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어야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이해하기

개시·취소의 절차와 증거특칙이 함정이다. ①현저히 부당하거나 자백을 믿기 어려우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피고인·변호인 의견이 아님).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적용 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2. 2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3. 3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4. 4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5. 5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간이공판 개시결정이 있으면 전문증거에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