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 — 개시·취소·증거특칙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는 절차다.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어야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이해하기
개시·취소의 절차와 증거특칙이 함정이다. ①현저히 부당하거나 자백을 믿기 어려우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피고인·변호인 의견이 아님).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적용 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 1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 2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3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 4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 5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간이공판 개시결정이 있으면 전문증거에 동의가 간주되므로 피고인·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의를 제기하면 증거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