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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 개시·취소·증거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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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는 절차다.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어야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개시·취소의 절차와 증거특칙이 함정이다. ①현저히 부당하거나 자백을 믿기 어려우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피고인·변호인 의견이 아님).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적용 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1. 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2.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3. 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5. 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개시의 자백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취소와 증거동의 간주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면 간주되지 않는다.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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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 유지

간이공판절차에서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복과 상소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간이공판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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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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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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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진행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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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7일 내 서면을 내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도, 이후 제1회 공판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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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고인·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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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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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공판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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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 신문 때 인정했어도 변호인 신문 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건은 간이공판절차 심판 대상이 아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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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6조의2는 자백한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만 자백했다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으로 가고, 결정 여부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이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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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듣고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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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라도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문증거의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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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2021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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