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으로, 검사의 신청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02이해하기
'변경 없이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가(요부)'가 핵심이다.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축소인정).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면 변경이 필요하다. 또 동일성 없는 등 허가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돼도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실제 피해자로 유죄를 인정한다.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심리를 종결한 뒤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반드시 심리를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04한눈에 보기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거나 포괄일죄를 경합범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VS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다만 그 불이익 우려가 없으면 변경이 필요 없다.
더 알아보기
허가의 취소와 심리 재개 의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해 허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사실의 추가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 때문에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05기출 지문
X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 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소장변경을 허가·유죄판결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 있는 위법이 아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 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제298조 제1항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라고만 하고 유무죄를 따지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것은 소추권자인 검사의 몫이고 그 결과가 유죄인지는 심판의 결론이라, 결론을 앞당겨 허가 여부에 반영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보충·상세 설명 정도라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제1심을 파기해 새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 기준이 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동일성은 자연적 사실만으로 재면 지나치게 넓어지고 죄명으로만 재면 지나치게 좁아진다. 그래서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바탕에 두되, 그 사실이 이중처벌 방지와 심판 범위 획정이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규범적 요소도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