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변호인과 변호권

8.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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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ㄴ(①). ㄷ은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고, ㄹ은 별건 구속은 제외된다.

  1.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체포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판단 아래 현장에서 이뤄지는 처분이다. 나중에 밝혀진 사정으로 되짚으면 현장의 판단은 언제나 흠이 잡히므로, 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2. 구속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그 기재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있으며, 구속 중 이루어진 법정 진술의 임의성 등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라면, 그 자백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 시 영장을 제시받지 못했어도 적부심에서 범죄사실을 숙지하고 변호인 상의 후 임의로 자백했다면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다.

  3.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정답: X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4.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 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에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 구속을 말하고 별건으로 구속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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