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변호인 — 국선변호·필요적 변호·참여권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를 보조하는 주체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제33조1항)에서 직권으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제33조2항),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33조3항)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33조3항의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이해하기

두 축이 나온다. ①국선 선정의 근거조항(직권이냐 청구냐, '구속된 때'의 범위)과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효과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위법·무효가 원칙이지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고,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 두 예외를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1. 1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2. 2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했어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4제33조1항1호의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 구속을 말하고 별건 구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5. 5변호인이 부당신문에 이의했다는 이유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무효다.

무죄판결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