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 변호인과 변호권
변호인 — 국선변호·필요적 변호·참여권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를 보조하는 주체다. 법원은 일정한 사유(제33조1항)에서 직권으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제33조2항),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33조3항)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33조3항의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
이해하기
두 축이 나온다. ①국선 선정의 근거조항(직권이냐 청구냐, '구속된 때'의 범위)과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한 효과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면 위법·무효가 원칙이지만,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고,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 두 예외를 기억하자.
핵심 포인트
- 1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 2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했어도 결과가 무죄이면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제33조1항1호의 '구속된 때'는 당해 사건 구속을 말하고 별건 구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 5변호인이 부당신문에 이의했다는 이유로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제33조3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무효다.
○ 무죄판결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