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3.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형사소송법개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위증 조사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동의해도 안 된다는 ③이 틀림.

  1.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신문을 위해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신병을 확보해 수사와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이 들어 있고, 피의자신문은 그 수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미 구금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은 새로운 강제처분이 아니라 그 영장의 효력 범위 안이며, 별도의 구인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2.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 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피고인의 공판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위증 혐의로 조사한 피신조서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O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