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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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동의 여부에 무표시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동의로 본다는 ②가 틀림.

  1.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정답: O

    상소는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공소기각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론이라 그보다 나은 재판이 없고, 무죄를 받고 싶다는 바람만으로는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2.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상소취하는 심급의 이익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여서 제351조가 피고인의 동의를 요구한다. 동의는 재판을 포기하는 만큼 명확해야 하므로, 재판장이 물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읽을 수 없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경합범으로 한 판결에서 유죄·무죄가 갈렸더라도 검사가 판결 전부에 상소했다면 유죄 부분도 상소심에 올라간다.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유죄 부분만 남겨 둘 수 없어,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4.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남는 것은 피고인의 항소뿐이라, 결과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 된다.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가 걸리는 것은 형식상 쌍방이 항소했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 쪽 항소만 살아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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