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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상소 통칙 — 상소이익·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구제를 구하는 불복이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이해하기

세 축. ①상소이익 — 공소기각·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는 없고,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아니어서 상소권이 없다. ②일부상소 — 포괄일죄는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이심되지만, 경합범은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한다. ③불이익변경금지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포인트

  1. 1공소기각·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는 없다.
  2. 2포괄일죄는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해도 불가분인 유죄부분까지 이심된다.
  3. 3경합범은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한다.
  4. 4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5. 5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경합범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까지 이심되어 함께 파기해야 한다.

경합범은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파기 대상이 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