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상소 통칙 — 상소이익·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구제를 구하는 불복이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다.
이해하기
세 축. ①상소이익 — 공소기각·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는 없고, 공소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아니어서 상소권이 없다. ②일부상소 — 포괄일죄는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해도 유죄부분까지 이심되지만, 경합범은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한다. ③불이익변경금지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때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 포인트
- 1공소기각·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는 없다.
- 2포괄일죄는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해도 불가분인 유죄부분까지 이심된다.
- 3경합범은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한다.
- 4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5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 경합범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까지 이심되어 함께 파기해야 한다.
○ 경합범은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심판·파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