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19년 국가직1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공판국민참여재판①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②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③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④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2번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