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1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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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④.

  1.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은 배제결정뿐이고,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에는 불복 규정이 없다. 피고인이 원한 대로 가는 결정이라 검사에게 다툴 길을 열어 둘 이유가 없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판결한 경우에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4.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로 못 박고, 사유의 마지막에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둔다. 배심원 선정에 들어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시한을 앞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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