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 의사확인·배제결정·평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의 희망 의사와 법원의 배제결정 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피고인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위법하나, 그 하자는 피고인이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이해하기
'하자 치유'와 '항고 가부'가 함정이다. 의사확인 없이 진행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나온다.
핵심 포인트
- 1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 2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 3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4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 5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뿐이어서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