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국민참여재판 — 의사확인·배제결정·평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의 희망 의사와 법원의 배제결정 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피고인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위법하나, 그 하자는 피고인이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하자 치유'와 '항고 가부'가 함정이다. 의사확인 없이 진행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나온다.
  1.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3.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5.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의사확인 하자와 배제결정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불복과 평결의 효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뿐이어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간이공판절차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신청 시기와 대상 이탈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도, 이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진행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O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2026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X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진행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X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7일 내 서면을 내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도, 이후 제1회 공판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X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고인·변호인이 아니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제1심 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 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이공판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검사 신문 때 인정했어도 변호인 신문 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건은 간이공판절차 심판 대상이 아니다.

2025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이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치유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로 다툴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아도 그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