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9국가직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1.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형사소송법개론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진술거부권 고지 권리는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필요 없다는 ②가 틀림.

  1.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진정성립을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 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3.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정답: O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있는 것으로 진술거부권과 조화되게 해석한다.

  4.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참고인·피의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조사의 실질로 정해진다.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묻는 자리라면 피의자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서 제목이 참고인 진술조서라도 듣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