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 공판절차와 피고인의 출석
공판절차 — 피고인의 출석과 궐석재판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이해하기
불출석 특례의 '요건'과 '횟수'가 함정이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한 하자는 검사만 항소했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 2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 3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4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하고 1회로는 안 된다.
- 5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불출정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1회로는 안 된다.
✕ 피고인 불출정 시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더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