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공판절차 — 피고인의 출석과 궐석재판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불출석 특례의 '요건'과 '횟수'가 함정이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한 하자는 검사만 항소했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1. 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2.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3.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하고 1회로는 안 된다.
  5.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 가능.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 가능. 장기 3년 이하 등에서 불출석 허가가 있으면 인정신문·판결선고기일을 빼고 출석 없이 개정 가능.

궐석재판의 요건

항소심은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심 궐석재판은 송달불능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제외된다.

더 알아보기

위법한 공시송달과 항소심의 직권 시정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심리·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동의 간주와 그 한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X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 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하되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피고인 입정 후 진술요지를 고지하며 반대신문 기회를 준 경우 위법이 없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탄핵이 곤란했고 피고인 책임도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기일을 연기해야 해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나, 공공의 이익상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X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공개금지 사유 없이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이 보장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직접주의는 법관의 정확한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X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한다. 절차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뒤늦게 다투게 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으므로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증명력이다. 예외는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뿐이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소송기록의 다른 부분과 견주어 기재가 잘못 적힌 것이 명백하다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한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제56조의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의 존재는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