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 정한 예외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02이해하기
불출석 특례의 '요건'과 '횟수'가 함정이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진술 없이 심판한 하자는 검사만 항소했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항소심 궐석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하고 1회로는 안 된다.
위법한 공시송달의 하자는 검사만 항소해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대리인 출석 가능.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질병으로 못 나와도 출정 없이 재판 가능. 장기 3년 이하 등에서 불출석 허가가 있으면 인정신문·판결선고기일을 빼고 출석 없이 개정 가능.
VS
궐석재판의 요건
항소심은 소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정해야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심 궐석재판은 송달불능 후 6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나,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사건은 제외된다.
더 알아보기
위법한 공시송달과 항소심의 직권 시정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 진술 없이 심리·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거동의 간주와 그 한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05기출 지문
X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 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하되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피고인 입정 후 진술요지를 고지하며 반대신문 기회를 준 경우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탄핵이 곤란했고 피고인 책임도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기일을 연기해야 해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