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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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심 후 특별사면은 면소사유가 아니라 실체판단 대상 — ②가 틀림.

  1.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제320조가 예외를 만든다. 소송조건은 직권조사가 원칙이지만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어디서 재판받는 것이 편한지의 문제라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하고,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2.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심대상판결 후 특별사면이 있어도, 재심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단(유·무죄)을 해야 한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 행위에 공소가 제기되면 절차가 무효여서 공소기각한다.

  4.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 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 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다시 공소제기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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