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변호인과 변호권

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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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 유형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청구가 아니라 직권 — ①이 틀림.

  1.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나이·지능 등을 참작한 이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다.

  3.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방어권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없이 심리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위법이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 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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