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상소상고

12.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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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사항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④가 틀림.

  1.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 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 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상고심은 새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2.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 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 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정답: O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84조 단서가 직권심판의 길을 남긴다.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을 놓친 채 항소를 기각했거나 자판하면서 스스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위법은 항소심판결 자체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3.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 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 후심 구조에 반한다.

    정답: O

    항소이유·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사후심 구조).

  4.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 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정답: X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형이 높아졌더라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을 새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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