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상소 · 항소·상고·항고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준항고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 원칙적으로 법률심·사후심이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고,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이해하기

상고심의 '사후심' 성격과 항고의 '집행정지'가 함정이다.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항고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1. 1상고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2. 2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3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5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도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새로운 사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