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 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항소이유로 주장했거나 항소심이 직권 판단한 사항 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준항고는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고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한다.
더 알아보기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 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 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상고심은 새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돼도 쓸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 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 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84조 단서가 직권심판의 길을 남긴다.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을 놓친 채 항소를 기각했거나 자판하면서 스스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위법은 항소심판결 자체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2026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 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 후심 구조에 반한다.
항소이유·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사후심 구조).
2026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 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로 형이 높아졌더라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을 새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26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2조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게 한다.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처럼 떼어 낼 수 없는 부분까지 함께 올라가야 상소심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포괄일죄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상고하면, 불가분 관계인 유죄부분도 상고심 심판대상이 된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포괄일죄에서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경합범에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파기 대상이 된다.
2024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9조는 항소장을 상급심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내게 한다. 원심이 소송기록을 쥐고 있어 항소가 적법한지 먼저 살피고 기록을 정리해 올려보내는 것이 빠르기 때문이다. 상고장도 같은 구조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 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2021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지만,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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