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재정신청 — 대상·재소자 특칙·공소제기결정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구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해하기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재정신청 재항고에 준용되는가'가 최빈출이다.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은 불기소처분 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 1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 2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3재정신청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 4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 5공소제기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재소자 특칙에 따라 적법한 재항고로 본다.
○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 불기소처분은 대상이지만 내사 종결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