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구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02이해하기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재정신청 재항고에 준용되는가'가 최빈출이다.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은 불기소처분 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공소제기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04한눈에 보기
재소자 특칙 — 미준용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준용되지 않는다.
VS
재항고권 회복 — 가능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제345조)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대상·효력·공동신청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대상 아닌 사건의 공소제기결정
대상이 아닌 사건(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관해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절차가 개시됐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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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부본 미송달의 잘못이 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 여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제298조 제1항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라고만 하고 유무죄를 따지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것은 소추권자인 검사의 몫이고 그 결과가 유죄인지는 심판의 결론이라, 결론을 앞당겨 허가 여부에 반영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 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 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그쳐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제1심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