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재정신청 — 대상·재소자 특칙·공소제기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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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구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재정신청 재항고에 준용되는가'가 최빈출이다.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은 불기소처분 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2.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정신청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4.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5. 공소제기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재소자 특칙 — 미준용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준용되지 않는다.

재항고권 회복 — 가능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제345조)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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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효력·공동신청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대상 아닌 사건의 공소제기결정

대상이 아닌 사건(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관해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절차가 개시됐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아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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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부본 미송달의 잘못이 있어도,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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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에 변경 전 공소사실의 유ㆍ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 여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제298조 제1항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라고만 하고 유무죄를 따지라고 하지 않는다. 무엇을 심판할지 정하는 것은 소추권자인 검사의 몫이고 그 결과가 유죄인지는 심판의 결론이라, 결론을 앞당겨 허가 여부에 반영하면 순서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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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변경이 피 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 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 이 없더라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야 한다.

항소심 공소장변경이 단순 보충·설명에 그쳐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제1심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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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 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합의부 사건을 단독 관할로 바꾸는 변경신청이 있어도, 합의부는 재배당 없이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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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62조의4 제1항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를 다투는 절차라 그동안 시효가 흐르면 다투는 사이에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을 멈추고, 공소제기결정이 나면 그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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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서면으로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검찰항고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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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 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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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이유 없는 재정신청을 간과해 공소제기결정된 뒤 본안이 개시되면,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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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통지기간은 7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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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이지만,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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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5조는 자기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상소권 회복의 길을 연다. 재항고도 상소의 한 갈래이므로 같은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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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교도소장 제출만으로 제기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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