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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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소송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 — 검사 청구로도 명한다는 ③이 틀림.

  1.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정답: O

    항소포기 같은 절차형성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착오가 생겼어야 한다.

  2.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가 성립하는 본질적 요소라,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정답: X

    공시송달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이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명하는 것이 아니다.

  4.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동일성 있는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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